간병인 학대행위 못 막은 요양병원장 별금형…법원 “관리·감독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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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학대행위 못 막은 요양병원장 별금형…법원 “관리·감독 책임 인정”

경기일보 2026-03-30 13:4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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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간병인들의 장애인 환자 폭행과 노인 환자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노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계양구 한 요양병원 병원장 A씨(80)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요양병원 운영자로서 간병인들의 환자 학대 행위를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간병인 B씨는 2023년 8월23일 오후 4시20분께 병실 안 화장실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 C군이 용변을 본 뒤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끌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간병인 D씨는 같은 해 9월 말께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84세 여성 환자 E씨가 대변을 먹으려 한다는 이유로 입에 갈색 박스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이 같은 행위는 적절한 간병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간병인들이 병원과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파견됐더라도 병원 측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한 만큼 A씨의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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