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차량 몰다 '쾅'… ‘무면허·음주’ 외국인 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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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차량 몰다 '쾅'… ‘무면허·음주’ 외국인 운전자 체포

경기일보 2026-03-30 11:0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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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말소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과 동승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및 자동차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 국적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차량에 동승했던 30대 외국인 남녀 2명 역시 미등록 체류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인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7시20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적발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받아 운전했으며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해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말소 차량 운전 경위, 차량 입수 경로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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