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30일 '필름 부착식 자동차 번호판' 점검과 무상 교체를 권고했다.
대상은 2020년 7월∼2021년 12월 발급된 필름 부착식 번호판이다.
이 기간 제작된 번호판 중 일부에서 필름 들뜸이나 벗겨짐 등 공정상 결함이 발견되자 국토교통부와 제작사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불량 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무상 지원 종료 차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등록 시점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다.
무상 교체 기한을 넘기면 번호판 교체 비용 1만5천∼4만3천원을 차주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필름 부착식 번호판이더라도 이상이 없으면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필름 들뜸 등으로 카메라에 인식되지 않는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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