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의료·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영유아 가정의 의료와 양육 지원을 위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선천성 영유아 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원~1천만원에서 400만원~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5세 미만에게 제공되던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12세 미만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오는 7월부터는 영아(0~24개월) 가구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준도 완화돼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돼 수혜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매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출산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자보건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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