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취소 vs "계약금 몰취 부당" 1심 SH 이겨…내달 항소심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 위례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계약 분쟁이 벌어져 항소심에 접어들었다. 길병원을 운영하는 길의료재단 등이 낸 소송 1심에서는 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길의료재단 등이 참여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로 정했다.
위례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1만3천여평의 의료복합용지에 종합·재활·요양병원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소송은 2021년 위례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토지 중도금을 내지 못해 2024년 5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자 몰취된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달라며 작년 제기했다.
SH공사는 공공사업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은 국고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컨소시엄 측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전체 토지공급가의 10%인 계약금 320억원을 몰취했다.
컨소시엄 측은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에 따라 자금줄이 막힌 만큼 전액 몰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작년 10월 1심은 SH공사의 조치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에선 애초 컨소시엄 일원이었던 호반건설이 빠져 소송가액을 100억원가량 낮췄다.
SH공사는 미래에셋 컨소시엄과의 사업계약을 해제한 후 작년 7월 강동성심병원, 메리츠증권 등이 참여한 위례성심 컨소시엄을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위례성심 컨소시엄은 보건복지부에 병상 신설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의료법상 수도권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신설할 경우 병상수급계획에 따른 복지부 승인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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