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미송고) "트랜스젠더 선수, 여성 종목 출전 금지" IOC 전격 결정→'올림픽 金 2관왕' 강력 반발…"불공평하다,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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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미송고) "트랜스젠더 선수, 여성 종목 출전 금지" IOC 전격 결정→'올림픽 金 2관왕' 강력 반발…"불공평하다, 말도 안 돼"

엑스포츠뉴스 2026-03-30 01:3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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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올림픽 육상 800m 여자 금메달리스트 캐스터 세메냐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새 규정을 정면 비판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9일(한국시간) "올림픽 2관왕 캐스터 세메냐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자 종목 출전 금지 조치에 대해 IOC 규정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IOC는 최근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여자 종목 참가 자격을 사실상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경기 출전은 전면 금지된다. IOC는 이 정책이 올림픽, 유스올림픽, 예선전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호르몬이나 유전자 등 남녀 특성이 혼합돼 나타나는 성발달차이(DSD)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IOC는 일부 예외를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DSD 선수들은 테스토스테론의 동화작용이나 경기력 향상 효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012 런던, 2016 리우 올림픽 여자 800m 금메달리스트인 세메냐는 가장 대표적인 DSD 선수로 꼽힌다. 

세메냐는 "솔직히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며 "그들이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중립이 없다. 이것은 권력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에게 스포츠 참가를 위해 검사를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새 규정이 선수들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IOC는 공정성과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 커스티 코벤트리 IOC 위원장은 "올림픽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도 승패를 가른다"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부문에서 경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일부 종목에서는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OC는 남성 발달 과정에서 형성된 신체적 이점이 평생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근거로 제시했다.

IOC가 강경한 규정을 들고나온 배경에는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당시 불거진 성별 논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자 복싱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이만 칼리프와 린위팅은 국제복싱협회(IBA)의 성별 적격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세계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새로운 참가 자격 결정 방식으로는 일회성 SRY 유전자 검사가 도입된다. 볼 안쪽 점막을 도말하거나 혈액 검사를 통해 실시되는 이 검사는 이미 일부 단체에서 의무화됐다.

IOC는 과거 1980년대에도 이 검사를 사용했으나 1990년대에 오탐지 우려로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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