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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임용 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는 육아나 건강 등의 이유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직접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임용권자가 조직 운영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당사자 의사와 다른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근무시간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안정성과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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