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내에서 확산 위험이 큰 감염병인 ‘칸디다 오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며 국가 차원의 관리가 본격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오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칸디다 오리스는 곰팡이(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으로,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병원 환경에서 오래 생존하는 특성이 있어 집단 감염 우려가 크다.
이 감염병은 항진균제 내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패혈증이나 연조직 감염, 전신 감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도 있다.
칸디다 오리스는 지난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60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최우선 관리 대상 병원체로 분류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위협 병원체로 지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병원성이 낮은 유형이 주로 보고됐지만, 최근 들어 치명도가 높은 유형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300여 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와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원 내 감염 확산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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