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은 대전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증가로 인한 사고와 무단 방치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대전경찰청에서 지정한 'PM 없는 시범거리' 2개 구간에 대한 시설물 설치 사업에 착수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시민과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PM 없는 시범거리' 시범 구간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지는 보행 밀집도가 높은 ▲서구 둔산동 타임로(0.9km)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1.1km) 총 2개 구간(2.0km)이다. 대전시는 경찰청의 추진계획에 발맞춰 4월부터 통행금지 효과를 유도하는 시설물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설물 설치를 통해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통행금지 구역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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