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영종합건설, 지난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건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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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종합건설, 지난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건수 최다

한스경제 2026-03-29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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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석주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순영종합건설이 지난 6개월간 249건의 하자 판정을 받아 최대 하자 발생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의 주거 문화에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경제적 재화로 기능한다. 이러한 특성상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은 입주자의 삶의 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노무비 증가 그리고 공기 단축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전문적인 기술 심사를 통해 하자를 판정하는 핵심 기구다.

하심위의 판정 결과는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에게는 주택 선택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제도는 건설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 하심위, 지난 5년간 연평균 4600여건 하자 판정

지난 5년간(2021~2025) 하심위가 처리한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하자 관련 갈등 수준이 상시화된 고점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심위는 연평균 약 46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에만 총 4761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급 물량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입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고양되었으며 사소한 시공 결함도 공적 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 5개년 누적 통계에 따르면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하자는 '기능 불량'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 불량은 조명, 주방 후드, 인터폰, 위생 설비 등 주로 생활 밀착형 설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다. 이는 과거의 하자가 벽체 균열이나 누수와 같은 원천적인 시공 불량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주거 환경의 스마트화와 복합 설비 도입에 따라 기기 간의 연동 오류나 단순 설치 미숙 등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사./국토교통부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사./국토교통부

▲ 대형 건설사 하자 판정 감소 뚜렷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이번 6차 명단에서는 최근 6개월(2025.9~2026.2)간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세부 하자 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신동아건설이 120건으로 2위, 빌텍종합건설이 66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10대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만이 17건(공동 13위)으로 유일하게 상위 20개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는 과거 대형사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양상과 대조적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주기적인 명단 공개가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자발적 품질 혁신과 신속한 하자 보수를 유도한 긍정적 효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5년(2021.3~2026.2)간 누계 하자 판정 건수 통계에서도 순영종합건설이 383건으로 1위, 대명종합건설 318건, 에스엠상선 311건, 제일건설 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으로 집계됐다.

6개월 기준과 달리 5년 누계 기준 명단에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들이 공급하는 절대적인 세대수가 중소 건설사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통계적 착시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들의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0.5%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 하자 판정 건수로는 많은 세대수를 공급하는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공급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공개했다.

이 지표는 1세대당 평균적으로 몇 건의 하자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순으로 나타났다.

빌텍종합건설의 244.4%라는 수치는 분양된 전체 세대수보다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하자 건수가 2.4배 이상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건설사가 공급한 주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시공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하자 판정 비율 상위 20개사./국토교통부
하자 판정 비율 상위 20개사./국토교통부

▲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입주자 권익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가 하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23년 9월 이후의 추세를 분석해 보면 정책적 개입이 건설 시장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이 감지된다. 1차 발표 당시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의 세부 하자 건수 합계는 7023건에 달했으나 3차(6514건)와 4차(6490건)를 거쳐 이번 6차 발표에서는 6282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해 현장 감리와 사전 검수를 대폭 강화한 것과 하자 보수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심위의 정식 판정이 내려지기 전 건설사가 입주자의 민원을 수용해 신속하게 보수를 완료함으로써 판정 통계에 잡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계 공개에 그치지 않고 하자 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행법상 하심위가 하자로 판정한 건에 대해 사업주체는 60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정보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심위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핵심적인 변화는 신청인(입주자) 중심의 정보 제공 서비스다. 앞으로 사업주체가 보수 결과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입주자에게 즉시 SMS로 알림이 전송되며 입주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보수 현황과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보수 완료를 주장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후 시스템상으로만 종결짓는 폐단을 막는 강력한 견제 장치가 될 것이다.

올해 하반기 제7차 공개부터는 명단 공개 방식 자체가 변경된다. 기존의 일회성 보도자료 배포를 넘어 하심위 누리집에 상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일반 국민이 특정 건설사의 과거 품질 이력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품질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건설사들에게 일시적인 모면이 아닌 상시적인 품질 책임을 묻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통계는 대한민국 건설 시장이 '양적 공급'에서 '질적 완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연평균 4600여 건의 분쟁은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명단 공개 정책을 통해 대형 건설사들의 체질 개선이 가시화되고 전체적인 하자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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