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윤단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공무직 노동자의 퇴직 기준 차등 적용 문제를 짚어내며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강조하는 시정질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 시점이 노사 협상안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준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부천시는 일부 노조 조합원이 협상안에 합의하면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미합의 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오는 6월 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 퇴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행정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짚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시점 차이를 넘어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6월 퇴직 대상자의 경우 반년 치 소득 공백과 처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내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불신, 노조 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시의 해명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부천시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없어 비조합원에게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의원은 시 내부 문건에 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행정은 이미 충분한 재량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문제의 본질은 법적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느냐”라고 짚으며 정책 판단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어 “동일 기준 적용이 가능함에도 차등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내놨다. 시가 정년 연장 시 4년간 32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것과 달리, 대체 인력 미채용에 따른 절감분을 반영하면 실제 추가 비용은 약 26억 9천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더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설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동일 노동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며 “6월 퇴직 대상자에 대한 차등 적용을 중단하고, 취업규칙 정비를 통해 차별 없는 12월 말 퇴직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 대안과 수치 기반 분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을 짚어낸 윤 의원의 행보가 향후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