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나선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첫 대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 유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나온 당국의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농협중앙회가 첫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타 은행에 비해 고위험 차주 비중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 후 수개월 만에 대출이 다시 실행됐거나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집중된 경우 등이 고위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강남3구 등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기위해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례다. 이런 고가의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아, 사업자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2만여건을 점검한 결과 총 127건, 588억원 규모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강남3구 아파트 외에도 △사업자 등록과 대출 일자가 짧은 차주 △취급 은행 점포와 건물 주소지가 차이가 큰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현장 점검에 발맞춰 은행권도 자체적인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마이너스통장 방식 신규 취급을 종료하기로 했다. 상환 구조 중 수시 인출이 가능한 마통 방식을 제외하고 분할상환 등 통제 가능한 방식 중심으로 상품 체계를 재편한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비대면 한도 축소, 심사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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