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5억원 빼돌리고 사기 피해금 세탁한 조폭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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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억원 빼돌리고 사기 피해금 세탁한 조폭 징역 8년

연합뉴스 2026-03-29 1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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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PG) 비트코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관리를 부탁받은 가상화폐 매도 대금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조직폭력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지역을 근거로 하는 폭력조직인 칠성파 행동대원인 김씨는 2019년 7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로부터 입금받은 시가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뒤 A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에게 비트코인 매도를 의뢰하면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해당 금액의 0.5%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도피 생활 중이던 2021년 2월 텔레그램을 통해 한 리딩 투자 사기단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피해금의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투자 사기단은 금이나 가상화폐 등의 시세 변동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만 챙기는 일당이었다.

김씨는 활동 과정에서 자금세탁책 3명을 두고 관리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등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게다가 이들 자금세탁책 3명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게 만들기도 했다.

투자 사기단은 1년 2개월 동안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741차례에 걸쳐 97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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