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동아 의원은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사이에서 지난 2023년 6월 19일 있었던 두 건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전 의원 등이 공개한 첫번째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 전 부지사의 '보석'과 '공익제보자 신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검사는 "그 다음에 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상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말한다.
박 검사는 두 번째 톡취에서 "일단은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 씨 협조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회유의 정황이 읽히는 부분이다.
실제 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다. 그리고 석달 후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이 지사 방북 대납 관련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었다며 이를 번복한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진 이유다.
관련해 전용기 의원은 "이번 녹취는 검찰의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와 진술을 사전에 설정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회유·압박을 실행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며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검찰 측이 노골적으로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인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찰 조서만으로 증거능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압박한 정황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검찰이 피의자에게 법정 진술로 요구한 것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려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그에 맞는 진술을 짜맞춰 나가려는 구조였음을 의심케 한다"며 "또한, 공익제보자 인정, 보석 가능성, 추가 영장 미청구와 같은 사안들이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는데, 이는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경우 유리한 처우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전형적인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두 번째 녹취의 경우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주변 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중단하거나, 영장 청구를 보류하고, 다른 관련자 조사까지 조절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서 "수사의 강도와 방향이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 태도에 따라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진술 회유에 따라 진술이 왜곡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이 녹취가 보여주는 구조는 검찰이 결론을 먼저 설정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를 회유 압박하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진술에 따라 수사와 처우가 조절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박상용 검사는 29일 KBS와 인터뷰에서 해당 통화 녹취에 대해 "형량 거래 시도는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고,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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