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택시기사들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9일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 인근 20m 높이 통신탑에 올라가 택시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는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앞서 손명수·권영진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025년 12월12일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19년 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업체가 근로자(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 및 이에 따른 고정급을 보장하는 ‘택시월급제’를 명시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2026년 8월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손 위원 등은 운송수입금이 높은 등 업체들의 여유가 있어 선제적용했던 서울에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 전국적용을 2028년 8월까지 유예해야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40%까지를 월급제 예외대상으로 둘 수 있다고도 봤다.
이에 지부는 이날 집회를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을 반대했다. 특히 고영기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은 이날 오전 4시30분께부터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통신탑 주위에 경찰차단선과 추락대비매트가 설치된 가운데, 고 분회장은 ‘택시발전법 개악안을 폐기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그는 밑에 있는 지부 관계자들과 휴대폰으로 소통하는 한편, 줄을 통해 음식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다.
지부 관계자는 “월급제 적용을 7년 기다려왔는데 또다시 2년을 기다리라는 것이냐”며 “그 2년을 기다리는 동안 자율주행택시 상용화 등으로 기사들은 제도를 적용받지도 못하고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만 적용되거나 40%까지 예외될 수 있는 건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19년 택시월급제 도입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와서 유예·예외조항을 만들었다”며 “개정안을 철회하는 한편, 업체의 투명한 운송수입금 공개를 바탕으로 택시월급제 적용을 재논의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있으며, 지부 역시 같은날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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