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공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천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올해부터는 보험 보장 대상에 기존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에 상표권을 추가하고, 보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수도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으로 확대하는 등 보장 범위를 넓혔다.
또 피소 시 대응하는 방어소송을 선택 가입으로 전환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이와 함께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 제도(최대 1천만원)도 새로 도입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 통합 포털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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