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에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7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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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에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75만원 상향

연합뉴스 2026-03-29 11:1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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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자금 최대 100만원도 지원

서울시청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시민들이 모금한 2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입한 두 사업은 시민들이 모은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임차보증 지원사업에 7억6천만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4천만원을 쓴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 피해, 무거운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은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최대 725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가구당 최대 650만원이었으나 올해 지원 한도를 높였다. 이달 30일 동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주거상담소에서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개인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인까지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월 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함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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