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거리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경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수로 차량을 움직이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고,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으려고 몸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기어 레버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해왔다.
지 부장판사는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음주운전 의도가 있었다면 대리 기사를 호출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장에 동행한 지인을 두고 혼자 출발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이 움직인 속도와 거리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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