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즌 상폐 경고등…'의견거절' 29곳·보고서 지연 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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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즌 상폐 경고등…'의견거절' 29곳·보고서 지연 34곳

아주경제 2026-03-29 10:25:04 신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결산 시즌을 맞아 상장사들의 ‘감사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례가 잇따르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업도 빠르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29곳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스타코, KC그린홀딩스, STX, 대호에이엘, 금양,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등 7곳이 해당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알에프세미, 옵티코어, 엔지켐생명과학, 메디콕스, 투비소프트 등 22개사가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감사의견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부정적 판단이다. 감사 범위가 제한돼 재무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회계기준 위반, 기업의 계속기업 존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 내려진다.
 
상장 규정상 코스닥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의견을,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해당 기업들은 통지를 받은 뒤 7영업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 같은 기준일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기업은 코스피 7곳, 코스닥 27곳 등 총 34곳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는 통상 주주총회 개최일 최소 1주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지연은 기업이 감사인에게 필요한 재무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거나 감사의견을 두고 양측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연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스피에서는 DH오토넥스, KC코트렐, 광명전기, 이엔플러스, 인스코비, 진원생명과학, 한창 등이 보고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 코스닥에서는 아이티켐, 글로본, 셀루메드, 스코넥, 알파AI 등 27개사가 감사보고서 지연을 공시했다.
 
이들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일 안에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다.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는 주가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아이티켐은 지난 20일 장 마감 후 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뒤 다음 거래일 주가가 13% 급락했다.
 
반면 늦게라도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면 주가가 급반등하기도 한다. 엔켐은 23일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 이후 다음날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25일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자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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