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스토리] '주린이' 기자가 RIA 개설해보니…투자자 이해도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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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스토리] '주린이' 기자가 RIA 개설해보니…투자자 이해도 거듭 확인

연합뉴스 2026-03-29 07:03:00 신고

여러 경우의 수 고려할 수 있도록 보유 요건·예상 절세액 등 안내

개인투자자 (PG) 개인투자자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로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29일 기자가 최근 출시된 RIA 계좌를 직접 개설해보기 위해 토스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RIA 전용 탭을 누르자 나타난 메시지다.

RIA는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지난 23일 각 증권사에서 출시됐다. 해당 계좌로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절세금액 확인 화면 절세금액 확인 화면

[토스증권 MTS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개설에 앞서 RIA는 ①해외주식을 옮겨서 ②판 돈을 1년 동안 유지해 ③2027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계좌라는 설명이 보였다.

이후 절세금액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RIA로 아낄 세금이 없어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창으로 이동됐다. 기자의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보다 적은 까닭에 양도소득세의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담겨있었다.

이를 뒤로하고 계좌 만들기를 누르니 계좌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왔다. 설정 가능 최대 금액은 5천만원이었다.

전체 증권사를 합쳐 5천만원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보였다.

약관과 거래설명서에 동의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국적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라고 적힌 필수 선택 항목도 있었다.

토스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의 RIA 이용 가능 여부는 증권사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며 "토스증권의 경우 관련 법규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외 거주자의 (RIA) 주식 거래는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길게 이어진 계좌 개요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세금 혜택, 인출 및 보유 요건 등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읽다보니 15여분이 훌쩍 지나있었다. 토스증권은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퀴즈 3항으로 필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기도 했다.

눈에 띈 것은 위험 등급 2등급 '높은위험'에 대한 안내였다. 토스증권은 내부기준에 따라 상품별 위험등급(1등급 '매우높은위험'∼6등급 '매우낮은위험')을 나누고 있는데, 국내주식은 2등급으로 분류된다. RIA는 국내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주의가 명시된 것이다.

개설이 완료된 RIA에 들어가 보니 잔액과 원화·달러 보유현황, 해외주식 보유현황 등이 한눈에 보였다. 증권 전체 화면에서는 RIA 정보가 상단에 배치돼 예상 절세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유 해외주식은 종목별로 원하는 만큼 선택해 계좌로 가져올 수 있었다. 기자는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을 불러왔다.

판매는 여느 주식거래와 같이 진행됐다. 다만 매도 직전에 "RIA에서 해외주식 팔면 자동으로 환전돼요"라는 메시지가 떴다. 매수 2영업일 뒤 판매대금이 자동으로 원화로 환전되며 자동환전 시 90∼95% 환전 수수료 우대가 적용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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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증권사 미국 주식 광고. 2026.1.22 mon@yna.co.kr

이날 해외주식을 5천만원 이상 보유한 30대 A씨도 RIA를 개설했다.

그는 과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다며 RIA에 관심을 보였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을 두고 그는 "고점 대비 15% 정도 내린 상태라 요즘 환율이 높다고 해도 팔기가 애매하다"며 계좌로 해외주식 불러오기를 망설였다.

A씨는 기자를 만나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자금을 국내 시장에만 묶어둬야 하는 것 같아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RIA의 한도인 5천만원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추후 별도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기간별 공제율에 따라 RIA의 세제혜택이 감소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증권사 고객센터는 RIA의 양도세 감면을 기대했음에도 오히려 공제 혜택보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특례는 작년 12월 23일 기준 보유분에만 적용되는데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려고 해당 시점 이후 보유 주식까지 매도할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가 공제액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의 수를 인지하고 거래"할 것을 조언했다.

토스증권 'RIA 계좌 개설 전에 꼭 알아두세요' 토스증권 'RIA 계좌 개설 전에 꼭 알아두세요'

[토스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스증권 관계자는 "매매 시점이나 상품 선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절세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라면 절세계좌와 RIA 간 투자 목적과 자금 배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일부 국내 상장 해외 ETP(상장지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구성 비중에 따라 국내와 해외 상품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 대상의 성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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