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혹은 약물 운전' 우즈, 보석금 내고 석방…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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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혹은 약물 운전' 우즈, 보석금 내고 석방…머그샷 공개

연합뉴스 2026-03-28 14:2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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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의 머그샷 우즈의 머그샷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당국이 28일(한국시간) 밝혔다.

AP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미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우즈가 보석금을 납부한 뒤 귀가했다고 발표했다.

보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안관실은 우즈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도 공개했다.

우즈는 사고 당시 입었던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충혈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우즈는 현지시간 27일 오후 2시께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자택 인근인 미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다.

우즈는 조수석 쪽 창문으로 기어 나왔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당국에 따르면,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 주 법에 따라 구금됐다.

USA투데이는 플로리다주 법령을 인용해 "음주운전 초범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적법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60일의 징역형과 500달러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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