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성년자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적용한 이용 시간 및 과금 결제 제한 규제가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모 언론에서는 중국 내 모든 게임의 실명 인증 시스템과 관련, 미성년자가 타인의 스마트폰 신분 인증을 이용해 ‘원클릭’으로 게임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한 소비자가 “왜 (안드로이드 버전) 게임에 로그인할 때 2차 인증 없이 ‘원클릭 로그인’이 되나?”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성년 자녀가 게임에 로그인할 때, 부모나 다른 성인이 이미 ‘앱스토어’나 스마트폰 ‘개인 센터’에서 신분 인증을 마쳤다면 미성년자가 해당 신분 정보를 사용해 즉시 로그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기사에서는 넷이즈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에기 파티(Eggy Party)’의 한 사용자의 피해 사례를 자세히 서술했다. 6살 자녀가 부모의 vivo 휴대폰으로 게임에 접속해 한화로 약 270만 원을 결제한 사건으로, 해당 게임은 로그인 과정에서 수동 입력이나 안면 인식 같은 신분 검증 절차 없이, vivo 휴대폰 계정 정보를 읽어오는 것만으로 로그인이 된다.
에기 파티 (Eggy Party)
이에 대해 vivo의 권한을 받은 게임 센터 운영사 광둥 티엔천은, 해당 계정의 충전 행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실명 인증 계정을 사용해 조작한 것이며 결제 단계에서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해 완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정 행위에서 뚜렷한 미성년자 도용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 플랫폼의 차단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언론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원클릭 권한 부여 로그인’ 기술 구조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실제 사용자를 구분해야 하는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저우 인터넷 법원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법원이 접수한 5,000여 건의 미성년자 게임 이용 분쟁 중 65%가 미성년자가 부모나 타 성인의 계정을 사용해 결제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2차 신원 인증 필수 도입 등 기업이 책임 의식을 갖고 현재 보유한 기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소액 결제 연속 제한 등 과금 유도를 억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거나, 게임사와 채널(플랫폼) 운영사 간의 데이터 안전 공유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 로그인을 차단하는 등 기술적 방어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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