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운영법인 대표에 강사비 지급한 자활센터…'셀프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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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법인 대표에 강사비 지급한 자활센터…'셀프 수의계약'

연합뉴스 2026-03-28 07:1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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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자활센터 2곳 감사서 회계·계약규정 위반 적발

부평구자활센터 부평구자활센터

[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부평구의 자활센터 2곳이 회계·계약 분야 업무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구는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와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를 특정 감사(2023∼2025년 기준)한 결과, 각각 21건과 2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는 자활교육 용역을 추진하면서 센터 운영 법인의 대표인 A씨가 임원으로 있는 교육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A씨에게 자활교육 강사를 맡기고 용역비 624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 절차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아울러 센터는 전문 의료 지식이 필요한 구강 관리 교육을 실시하면서 임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을 강사로 초빙했고, 장기간 고가의 출장 세차를 이용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센터장 B씨를 중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강사비를 전액 회수했다.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수의계약을 맺거나 회계관리 분야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 계약 시 적격성 검토나 하자 검사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이에 센터장 C씨를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부평구는 이번 특정 감사 결과에 따라 센터장 B씨와 C씨 외 7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를 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767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두 센터에 모두 '기관경고'를 했다.

부평구는 "각 센터는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사업관리 체계를 재정립해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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