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비겁한 선택으로 상처드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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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라비 "비겁한 선택으로 상처드려" 사과

연합뉴스 2026-03-27 21:5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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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 행세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작년 12월 소집해제

가수 라비(RAVI) 가수 라비(RAVI)

[그루블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뒤 사과했다.

라비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다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라비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는 이 재판으로 중단됐다. 그는 판결 확정 이후 남은 복무 기간을 이행했고, 지난해 12월 소집해제됐다.

라비는 "이 과정을 겪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그쳐야 할 때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이해를 바랐던 저 자신이 더없이 부끄럽게 여겨졌다"며 "비겁한 선택으로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썼다.

라비는 2012년 그룹 빅스의 싱글 음반 '슈퍼 히어로'(SUPER HERO)로 가요계에 데뷔했고, KBS 2TV '1박 2일' 등에 출연하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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