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건강증진 정책의 청사진을 새로 마련했다. 2030년 건강수명 73.3세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소득·지역별 건강 형평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신설을 검토하는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2021년 수립·발표된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의 보완안이다.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 질환 관리 △감염성 질환관리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 환경 구축 △기후위기 건강 대응 등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목표를 기존 목표치와 동일한 73.3세(남성 71.4세·여성 75.0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2020년 70.9세에서 2022년 69.9세로 2년 연속 줄어 2013년(69.69세) 이후 9년 만에 70세를 밑돌았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 격차는 2018년 12.3세에서 2022년 12.8세로 확대됐고,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도 같은 기간 8.1세에서 8.4세로 벌어졌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상위 20%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20% 지자체간 격차를 2.9세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기를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보고 청년 건강을 별도중점 과제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도 심층 조사한다.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OECD 평균 담뱃값은 9869원으로, 현재 4500원인 국내 담뱃값이 1만원에 가깝게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등도 담뱃값 인상과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2024년 대비 남성은 28.5%에서 25.0%로, 여성은 4.2%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가격 정책도 함께 검토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 담배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술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다. 온라인의 '술방'(술 마시는 방송)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주류 접근에 대한 관리·감시도 강화한다. 주류 광고 규제도 확대한다.
한편 이번 6차 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가 새로 신설됐다.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건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키우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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