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고객확인자료에 관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임의나 고의는 아니었다. 시스템상 고객을 먼저 생각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 결과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4일 국민은행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의결하면서다.
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법률이 상충했던 가운데 국민은행이 고객 보호를 우선순위에 둔 조치에 기인했다. 국민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5년이 지나기 전에 삭제했다.
신용정보법과 달리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확인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상 고객 보호를 위해 5년 내로 정보를 삭제하면 특정금융정보법은 불가피하게 위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민은행이 고객 보호를 우선해 신용정보법에 근거한 정보를 먼저 처리한 점 자체를 감안하면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FIU도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로 판단해 처벌 수위를 감경한 과태료 수준이 3억원이지만 이는 적은 금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국민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국민은행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수용하고 구체적으로 적법한 고객확인자료 보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전산 개발을 조속히 완료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신지영 기자 szy0918@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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