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가 결혼 직후 외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함께 임신 중인 아내에게 유산을 종용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한 달 만에 외도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며느리 A씨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2022년부터 동거를 거쳐 올해 2월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신혼여행 직후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행복해야 할 시기에 A씨는 남편 홍 씨와 기간제 교사 B씨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게 됐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주고받은 연락처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데이트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의 제보였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함께 출근하거나 야간 자습 감독 중 사라지는 것을 봤다"며 A씨에게 직접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대화 녹취에서 상간녀로 지목된 B씨는 "같이 잘 때도 있었다"며 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바람피우는 남자의 심리에 이용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홍 씨가 오히려 임신 5개월 차였던 자신에게 낙태를 요구하며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홍 씨가 자신을 밀쳐 손목과 허리를 다치게 했으며, 이러한 신체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예정일보다 한 달 빠르게 아이를 조산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현재 A씨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서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현재까지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위자료 중 일부를 먼저 지급했으나, 상대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 조언에 따라 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유명 연예인 가족을 둘러싼 이번 진실 공방은 오는 4월로 예정된 항소심 변론기일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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