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10개 중 1개 ‘학생 과밀’…“평등한 교육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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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10개 중 1개 ‘학생 과밀’…“평등한 교육권 보장해야”

투데이신문 2026-03-27 15:1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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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8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해 7월 28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특수학급 중 정원을 초과한 학급이 10개 중 1개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장애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학급 정원 초과학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학급 중 정원이 초과한 특수학급의 비율은 9.39%였다.

해당 비율은 2022년 8.82%, 2023년 9.95%, 2024년 10.14%로 약 10% 수준의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제주 15.67%, 경기 15.56%, 서울 13.69%, 부산 13.47%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특수학급 중 정원을 초과한 학급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피해도 일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2024년 10월 인천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는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당시 원격수업이 이뤄졌으나 특수교육대상자는 비장애인 중심의 원격수업 환경에서 소외되는 등의 고충을 겪었다. 이에 따라 향후 원격수업 상황에 대비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특수교사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특수교사의 배치기준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학교 등의 교원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했다. 특수교사의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이미 두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그사이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보완해 다시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며 “특수교육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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