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이번 조치에 대해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를 확산시키고 이사의 행위규범이 포함된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기업이 현황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활용하는 비재무지표 예시에 '배당절차 개선'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분리하고 이를 실제 배당에 적용한 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된다. 이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풀이된다.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는 TSR(총주주수익률), PBR(주가순자산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지배구조 등급 등을 수치로 평가하는 1차 정량평가와 공시 충실성,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시장의 평가·반응, 모범적 지배구조 등을 심사하는 2차 정성평가, 부정적인 기업이슈나 동일 업종·그룹 등을 고려하는 3차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그동안 세 차례 이루어진 상법 개정안과 지난 2월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등 주요 내용을 밸류업 해설서에 반영했다.
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