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DB손보, 한화손보를 비롯해 지에이코리아, 프라임에셋 등 14개 GA가 보험사기 연루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 연합신문
[프라임경제] 삼성생명(032830)과 DB손해보험(005830) 등 대형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가 대거 적발되면서 업계의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DB손보, 한화손보를 비롯해 지에이코리아, 프라임에셋 등 14개 GA가 보험사기 연루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대부분 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해당 설계사들에게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공모자들과 함께 자궁근종 하이푸 시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조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860만원을 편취했다가 신규 보험 모집 업무가 180일간 정지됐다.
DB손보 소속 설계사 B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 등으로 총 2264만원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으며, 같은 회사 설계사 C씨는 한의원의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494만원을 편취했다가 90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화손보 소속 설계사 D, E씨 역시 상해 위장과 명의도용 등으로 보험금을 각각 563만원, 225만원 가로채 180일 업무 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형 GA인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도 도수치료로 위장한 성형수술을 받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29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90일 업무 정지 조치됐다. 프라임에셋 소속 설계사 F, G씨는 동료들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9개 보험사에서 총 964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됐다.
이외에도 리더스금융판매·비엡시금융서비스·뉴니케·에즈금융서비스·제우스라이프·케이엠아이에셋·프리원 등은 180일 업무 정지를, 글로벌금융판매·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삼성마리컨트리·서평택·케이지에이에셋 등은 90일 업무 정지 제재를 받았다.
보험계약 모집 질서 위반 행위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DB손보는 소속 설계사가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 명의로 처리하고 수수료 950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에이코리아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370만원과 설계사 과태료 140만원을 물게 됐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와 디아이홀딩스는 소속 설계사가 아닌 인물에게 모집 대가로 각각 3610만원, 8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기관 과태료 2300만원, 1730만원과 함께 임원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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