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및 GA 소속 설계사 허위 청구 등 위반행위 적발
모집질서 문란 행위에 기관 과태료 및 임원 징계 병행
보험금 수천만원 편취 수법 다양화... 관리 감독 강화 목소리
[포인트경제]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는 물론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무더기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업계의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DB손보, 한화손보를 비롯해 지에이코리아, 프라임에셋 등 14개 GA사가 보험사기 연루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적발된 설계사들에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실제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 860만원을 편취했다가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DB손보 소속 D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264만원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으며, 같은 회사 E씨도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냈다가 업무정지 90일 제재를 받았다.
대형 GA인 프라임에셋 소속 설계사들도 동료들과 공모해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9개 보험사로부터 9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등록이 취소됐다. 이 밖에도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등 다수의 GA 소속 설계사들이 도수치료를 위장한 성형수술이나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무더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단순 사기를 넘어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도 대거 적발됐다. DB손보는 소속 설계사가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타 대리점 설계사 명의로 처리하고 수수료 950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750만원이 부과됐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와 디아이홀딩스 역시 소속되지 않은 인물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각각 수천만원의 기관 과태료와 임원 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설계사가 직접 가담하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업계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보험사와 GA 측의 더욱 엄격한 자정 노력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IFAS)을 고도화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과 직결된 고액 비급여 항목의 이상 징후를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상향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민간 제보를 통한 건전한 보험 시장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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