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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9억 848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 5410만원 규모 에토미데이트 4만 4122.5㎖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케 하는 마취제다.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020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A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는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식약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어 오·남용단속을 피하기 용이한 점, 질병 치료·예방 목적 주사제에 대해선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점 등을 악용해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선 안된다는 부정의료업자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2억 54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에토미데이트 주사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문진도 없이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다”고 A씨를 질타했다.
2심은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이를 기초로 수집한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 2019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내원자 61명에게 9억8485만원 규모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에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9억 848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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