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8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전국 도입…고령화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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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8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전국 도입…고령화 대응 본격화

뉴스비전미디어 2026-03-26 22:0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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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중국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

26일 신화망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오는 2028년 말까지 해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약 10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토대로 추진된다. 중국은 지난 2016년 15개 도시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9개 도시로 확대해 약 3억 명을 제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 누적 330만 명 이상이 실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인 생활 돌봄과 의료·요양 서비스, 또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성격을 띤다. 중국 정부는 이를 사회보장 체계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고령화 대응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령자 한 명이 요양 상태에 들어갈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다. 특히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이다. 2025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약 3억23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최대 4500만 명이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추산된다. 2035년에는 고령 인구가 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출생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는 2025년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노동 인구 축소로 연금 재정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롭게 도입될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된다. 기업과 근로자뿐 아니라 퇴직자, 자영업자,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까지 포함되며, 18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자동 가입 형태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원은 기업과 개인의 보험료 부담에 정부 보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보험료율은 소득 기준 약 0.3% 수준으로 설정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일 비율로 분담한다. 미취업자의 경우 초기에는 약 0.15% 수준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0.3%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동시에 돌봄 로봇, 디지털 치료, 재활 보조기기 등 관련 산업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미 높은 수준인 사회보험 부담에 추가 비용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개인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장 체계는 ‘5대 보험 1주택기금’ 구조로 운영되며, 기업은 임금의 30~40%, 개인은 약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재정을 통해 안정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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