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이전 의혹과 외환 의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26일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외환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한편, 종합특검이 출범 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사 기록과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추가 압수수색
종합특검은 26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6일 윤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저이전 의혹'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21그램이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특검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김건희씨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을 전달하는 등 관저 이전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구성원으로 일한 쿠팡 임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TF 소속으로 청와대 개방 준비 등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참고인 조사…'외환 의혹' 관련
이날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벌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홍 관리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홍 관리관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은 군과 해양경찰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더딘 속도' 우려
與, 2차특검법 개정 추진…공소유지 변호사 지정·파견인력 증원
이처럼 종합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식 출범한 지 한달간 수사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한 종합특검은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섰다. 동시에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으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입건됐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 현판식 바로 다음 날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한 것에 비하면 수사 속도가 늦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고,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미 전체 수사 기간의 약 20%가량이 지난 상태여서 수사 대상 의혹을 모두 규명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26일 2차종합특검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고, 파견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종합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특검이 특별수사관 중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검은 2차종합특검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수사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기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엔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또한 특검이 파견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특위 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차 특검은 1차 특검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완결 짓는, 말 그대로 종합 특검"이라며 "그러나 2차 특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인력과 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특검의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밝힐 진실이 많다"며 "지난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포함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내란·외환 의혹, 국정농단 관련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위 소속인 박균택 의원도 "100% 역량으로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시작 단계부터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특위 내부에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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