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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라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라 씨의 남편 정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처분 명령 10년도 요구했다.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다는 검사는 “팔뚝만큼 작은 아기가 차가운 검시대에 있었는데, 검사로서 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번만큼 가슴 아픈 적은 없었다”며 울먹였다.
검사는 “당시 아기 표정은 수십 번도 더 봤던 홈캠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보다도 편안해 보였다”며 “철제 검시대 위에서야 쉴 수 있었던 아기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보호해야 할 엄마에게 학대 살해당했으나 (친모는)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시종일관 흐느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라 씨는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라 씨는 최후 진술에서야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며 “아기 양육에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라 씨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해 ‘홈캠’ 영상 약 4800개를 확보한 검찰은 해당 영상 분석과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을 통해 라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라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아이가 숨진 당일에도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을 일부 공개하면서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과 진료 기록을 검토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해자가 사람이 맞나 싶다가도, ‘하물며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저렇게 안 놀 텐데’, ‘악마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겨운 짓거리와 홈캠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눈빛,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구역질이 계속 나와서 자료 검토하면서도 계속 멈추길 반복했다”며 “충격이 크다 보니까 (영상을 본 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 아동을 죽음으로 몰고 간 라 씨의 직업이 물리치료사라는 점에 더욱 분노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최근 “지금도 라**, 정**은 열심히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날마다 일기처럼 써서 제출한다”며 라 씨 부부에 대한 ‘엄벌 진정서’ 제출을 호소했다.
이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수천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 앞에선 라 씨 부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그 주변에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해든아 편히 쉬어’ 등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170여 개가 놓였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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