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20대 항소심…재판부 “정신감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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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20대 항소심…재판부 “정신감정 다시”

경기일보 2026-03-26 17:1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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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고법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받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A씨(22)의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심신미약 판단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1심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소견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감정이 블랙박스 영상 없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범행 당시 정신상태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포함한 재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주민 2명을 잇달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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