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子 전처 “바람피워 혼자 애 낳았다”…’불륜소송’에 과거 댓글 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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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子 전처 “바람피워 혼자 애 낳았다”…’불륜소송’에 과거 댓글 파묘

TV리포트 2026-03-26 15:43:05 신고

[TV리포트=한수지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둘러싼 이혼 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B씨의 전처 A씨가 출산 당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B씨와 교제를 시작해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초기 B씨의 외도 의혹이 불거지며 갈등이 시작됐고, A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홀로 출산을 결정하게 됐다.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의 인터뷰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다”며 “출산을 앞두고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조리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봤다”며 힘들었던 시간을 털어놨다.

이와 함께 A씨가 과거 웨딩업체 게시물에 남긴 댓글도 재조명되며 파장이 커졌다. 그는 결혼 사진에 “남자 바람으로 혼자 아이를 낳았다.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글을 남기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홍서범은 ‘가세연’을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저희 부부를 악마화 하기 위해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오래 전 저희부부가 출연했던 예능 방송과 아기 낳기도 전에 통화한 상대방 어머니와의 불법 녹취 내용을 짜깁기 해 방송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판결과 관련해서는 “1심 판결 이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양육비 역시 지급하려 했으나 항소가 진행되면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박했고,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녀의 사생활 문제가 공개되면서 홍서범·조갑경 부부 역시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린 상황. 이 가운데 조갑경은 오는 4월 1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 예정이며, 홍서범은 오는 5월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라이브 공연에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한수지 기자 / 사진= 홍서범·조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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