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임대된 건설기계 관련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와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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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임대된 건설기계 관련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와 구상권

경기일보 2026-03-26 14:5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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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위 ‘제3자’의 의미에 관해 그동안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 사업주인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면서 대법원(2008년 5월15일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은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근로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봐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전 판례에 대해 현실적인 타당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기존의 판단은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산재보험료의 부담관계, 특히 업무상 재해의 가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로 파악한 것이나, 위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2026년 1월22일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측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가해자 측은 공단으로부터의 구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바람직한 판례의 변경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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