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태국인 택시’ 인천공항서 덜미…자국민 승객 모집 9천5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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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태국인 택시’ 인천공항서 덜미…자국민 승객 모집 9천500만원 챙겨

경기일보 2026-03-26 13:2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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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 제도를 체류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해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설 택시 영업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A씨(33)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취업비자 체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사채업자에게 위협 받고 있다”는 거짓을 내세워 난민 신청을 한 뒤 지난 2024년 8월부터 19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에서 700여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며 9천5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각지의 자국민 승객을 모집한 뒤 1㎞ 당 1천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운송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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