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 제도를 체류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해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설 택시 영업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A씨(33)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취업비자 체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사채업자에게 위협 받고 있다”는 거짓을 내세워 난민 신청을 한 뒤 지난 2024년 8월부터 19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에서 700여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며 9천5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각지의 자국민 승객을 모집한 뒤 1㎞ 당 1천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운송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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