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화해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던 하이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며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소송 지연의 고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 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인데 연예기획사인 어도어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는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이 진행된 지 3개월이 됐다", "원고 측에서 이미 입증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등의 말로 압박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소송 내용이 바깥으로 유출됐다면서 "아티스트 관련해 소송 기록 열람이 안 되게 하는 것이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다. 피고의 연예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 본인이 결정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어도어 측은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공감이 오가고, 조정이나 합의 등 상호 간 이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멤버들과 달리 진행했다. 거액의 위약벌을 했는데 합의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어도어 측이 합의에 대한 여지를 남긴 가운데, 앞서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에 화해를 제안했을 당시와는 상반된 반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하이브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승소로 받을 풋옵션 대금을 받지 않을 테니,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는 '파격' 제안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입장이 없다"라고 밝힌 데 이어,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한 292억5000만원의 보증 공탁금을 납부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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