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구성원이 위법하게 땅 팔았는데 종중에 과세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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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구성원이 위법하게 땅 팔았는데 종중에 과세는 부당"

연합뉴스 2026-03-26 12: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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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해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7건 공개

감사원 청사 감사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종중 구성원이 서류를 위조해 종중 땅을 위법하게 양도했는데도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7건을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는 절차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한 종중이 토지를 매각하고 신고하지 않자 종중에 양소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종중 측은 종중원이 토지를 무단 매각하고 양도 대금을 빼돌린 것이어서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종중원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위법하게 양도하고 대금을 편취한 뒤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종중이 위 대금을 지배·관리하면서 담세력(擔稅力)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초단기로 근무한 직원이 난청 재해가 생긴 것과 관련, 사업주 A씨에게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재해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간(10년 8개월) 소음에 노출됐고 A씨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수는 2일에 불과해 A씨 사업장이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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