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픽시 자전거 이용 제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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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픽시 자전거 이용 제한’ 조례 발의

투데이코리아 2026-03-26 11:03:46 신고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원이 지난해 투데이코리아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원이 지난해 투데이코리아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원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에서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영희 시의원은 “픽시 자전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 문제”라며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원에서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가 버젓이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고 타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본인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바른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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