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지방선거 운동시 개인정보 출처고지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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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지방선거 운동시 개인정보 출처고지 안하면 과태료"

연합뉴스 2026-03-26 11:0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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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고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후보자 등 24명에 시정명령

2026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2026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종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24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선거 종료 이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성명과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필요한 범위 내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또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다른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유권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할 경우 즉시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고만 밝히거나, 수기로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기입했다고 답변하는 경우, 또는 수집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꼽혔다.

유권자는 선거사무소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선거운동 관련 정보가 반복적으로 전송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관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와 협조해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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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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