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인 없는 거래는 상법 위반"… 사후 추인 효력 부인
대표이사 해임 소송 및 사외이사 손배청구 검토
[포인트경제]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 경영진의 이사회 승인 없는 내부거래를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이사 해임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수십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불법 내부거래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밟는 한편, 이를 사후 추인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태광산업 본사 전경 /태광산업 제공
"사전 승인 없는 거래는 상법 위반"… 사후 추인 효력 부인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1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태광측 이사들이 중요 정보 미비 등을 이유로 내부거래 안건에 반대하며 시작됐다.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롯데홈쇼핑 경영진은 거래를 강행했고,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뒤늦게 해당 안건을 사후 승인 처리했다.
태광산업은 상법 제389조를 근거로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의 거래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중요 사실을 밝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사후 추인으로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런 방식이 용납된다면 상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이사 해임 소송 및 사외이사 손배청구 검토
태광산업은 이미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상법 제385조에 따라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불법 내부거래를 인지하고도 사후 추인에 가담한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롯데홈쇼핑이 주주총회를 통해 롯데측 이사 수를 늘려 안건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태광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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