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곡성경찰서는 시비 끝에 인터넷 매체 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곡성군 곡성읍에 위치한 폐기차 해체 작업 현장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인 60대 남성 B씨를 때려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곡성군이 기차마을에 활용하고 남은 폐기차 일부를 민간에 매각한 사안에 대해 취재를 하기 위해 작업 현장을 찾아갔다가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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