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걸었고, 1심은 지난해 10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고,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차례대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는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민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로의 복귀가 결정됐다.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와 다니엘의 소송을 심리할 민사합의31부는 지난달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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