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법 시행, 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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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법 시행, 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

메디컬월드뉴스 2026-03-25 22:06:01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34세 이하 아동·청년에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지원이 분절되는 한계도 있었다.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34세 이하를 포괄해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연령별 맞춤 지원 제공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신체건강·인지언어·심리정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를 받으며, 장학금·주거지원·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계발·건강관리·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 청년,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회 복귀 지원

19세~34세 고립은둔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고립도가 높은 경우 수면·위생 관리, 식습관 개선 등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일상회복·사회관계 형성·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등 일경험 프로그램까지 단계적으로 연결된다. 

9~18세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과 학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발굴 방식 개선…관계자 의뢰·공공데이터 활용 추진

기존에는 당사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사·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성과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을 통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 청년 친화적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해 약학대학에 합격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게임 개발 업체에 취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2026년 추가 4개 지역 확대 외에도 연내 추가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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