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2NE1’ 멤버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관련 법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이를 파악한 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결정 중 하나인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원 역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소속사 대표 A씨만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이번 수사는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동원과 씨엘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걸린다는 것인데 해당 법은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소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해 최근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가수 김완선, 배우 옥주현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문체부는 2025년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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