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특검 "공동정범" vs 김 측 "외부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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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특검 "공동정범" vs 김 측 "외부 투자자"

아주경제 2026-03-25 18:3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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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와 김 여사 측이 공모 여부와 법리 해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약 1시간 넘게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모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관여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좌와 자금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모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고, 블록딜 등 구체적 거래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모를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화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두고 "물량을 넘겨받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유지·조정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행위"라며 김 여사가 범행에 계속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아울러 "피고인이 시세조종을 인식하면서도 계좌와 자금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공동정범은 물론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범행이 계속된 포괄일죄에 해당해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제외하고 공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단순 투자자일 뿐 공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좌와 자금 제공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도 양측은 엇갈렸다. 특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된 '맞춤형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금품과 동일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여론조사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또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무상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피고인 부부가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이나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1심은 800만원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구체적 청탁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묵시적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은 최소한 향후 청탁 가능성을 인식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청탁 존재와 인식, 금품과의 관련성을 모두 잘못 판단했다"며 전부 유죄와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는 의례적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이라며 청탁 대가성을 부인했다.

특검은 최종적으로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4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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