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화장품원료안전성평가, K-뷰티 도약 위해선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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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화장품원료안전성평가, K-뷰티 도약 위해선 선택 아닌 ‘필수’

헬스경향 2026-03-25 17: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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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식약처 김지연 화장품정책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고민정 사무총장,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8년부터 화장품원료안전성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화장품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K-뷰티의 지속적인 성장 방향을 좌담형식으로 풀었다. 참여자는 식약처 김지연 화장품정책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고민정 사무총장,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박사이다.

-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

김지연 과장(이하 직책 생략) : 이 제도 도입의 핵심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안전이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시장이 이미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수출 중심 산업인 K-뷰티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다. 또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연재호 부회장(이하 직책 생략) : 산업성장과 다양화로 인해 제품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이행의 필요성이 커졌다. 또 정부가 사전규제에서 사후책임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정책기조로 설정한 만큼 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필요하다. 

고민정 사무총장(이하 직책 생략)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가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으며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있는 좋은 기회다. 

임두현 박사(이하 직책 생략) : 글로벌시장에서 안전성평가는 이미 기본요건이다. 유럽은 2013년부터 운영해왔고 아세안도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중국은 2025년에 이미 시작했으며 대만은 올 하반기에, 미국은 2028년에 시작을 앞두고 있다. 반면 국내는 오히려 도입이 늦은 편이다. 화장품원료안전성평가는 소비자안전 확보와 해외규정 변화 대응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 이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김지연 : 소비자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K-뷰티가 품질과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재호 : 이 제도는 단순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제품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고민정 : 단순히 ‘안전하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특히 영유아·민감성 제품 등 소비자가 신중히 선택하는 품목일수록 제품선택과정에서 불안을 덜고 자신의 피부건강에 맞는 제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임두현 : 화장품원료안전성평가는 ‘사용 시 위해 가능성이 낮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 기업은 모든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책임감을 높이는 역할도 할 것이다. 

-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프라 부족, 비용부담, 평가자료 마련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연재호 : ▲원료 및 제품의 독성자료 확보 ▲안전성평가 수행을 위한 시험 ▲자료 확보 ▲외부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산업계의 준비 수준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고민정 : 정부가 독성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통합적인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임두현 :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안전평가교육과 전문강사 육성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평가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결국 안전성평가의 신뢰성은 안전평가사와 데이터로 결정된다.

-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안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은.

김지연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장품안전성평가 1:1 맞춤형 컨설팅 ▲원료안전성DB 구축 ▲K-안전성 평가자 육성 등 다각도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화장품안전성정보센터’를 지정해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재호 :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고민정 : 기업이 단순한 규제 준수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원료 단계부터 안전물질을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또 제도 정착 후 공개적인 소비자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임두현 : 외국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이 제도를 안착시켰다. 국내 역시 단계적·장기적 계획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진행과정을 기업과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 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화장품정책은.

김지연 : K-뷰티 관련 정책의 통일성 확보와 규제∙수출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식약처가 운영해 온 민간소통 채널과 국제기구∙글로벌규제기관과의 협력경험을 토대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화장품원료안전성평가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원료가 필요하다. 예컨대 수분크림에는 정제수,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알로에베라 등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는데 생산제조단계에서부터 이들 원료에 대한 독성·불순물 등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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